교통사고 보험사기로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찰로 9월3일에 서류가 넘어가 수사중이라고 전산에 나오는데 사건내용이나 공소장을 보려면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민사재판은 집으로 어제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제 의견을 적는 종이도 같이 왔습니다. 한달안에 등기로 보내는 건가요? 형사의 경우 공소장은 자택으로 곧 송달이 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이라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 따로 요청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답변서는 일반적으로 2주 안에 제출을 권고 하고 있으나 1달 안에 제출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 공범들이 타고 있으면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받았던 공범들이 보험금은 상환하지 않아서 저 혼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상담중에 '소송고지'를 하면 공범들을 재판에 합류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송고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송고지서에 고지이유와 피고지인(공범들), 고지인과 피고지인의 관계(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인지)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 재판 관련해서 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쳐도 상관없나요? 늦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 소송의 소장을 받았을 때 청구 취지에 대해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이 질문자분에게 있다는 입증자료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답변서 제출시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도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 지급하라는 판결은 공소시효가 있나요? 형사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소추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재판에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한 것은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각 권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채권(예: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죄목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입니다. 저는 피고(초범입니다.)이며 서울에 거주합니다. 원고는 제주도에 삽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상태이며 담당경찰분이(이건 아마 형사사건 인거같습니다.) 조사받으러 오기 힘드니까 서울지역으로 사건을 이관시키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제주도 경찰분께 전화 받은지 5일 째 이지만 아직 제 지역 관할서에서는 연락이 안왔습니다.) 근데 원고가 민사로도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제주도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피고 거주지역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거기서 발생하는 원고의 이동비용 ex)비행기표 값등은 제가 패소할시 지불하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형사재판에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민사재판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벌금 감면등..)작용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형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나 범죄행위지이며 제주도에 고소를 하였으면 서울로 이송된것같으며 경한죄는 조사에 기간이 오래걸릴것입니다,  민사소송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나 원고의 청구가 금전채권이면 지참채무이므로 원고주소지관할이 될수있읍니다. 2. 원고의 주소지가 제주도이면 그곳에서 재판할수있으며 비행기표등은 본인부담이며 나중에 소송결과에따라 소송비용이 누가부담할지 결정될것입니다, 3. 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이 감면되는것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서 손해배상금액은 정신적인 위자료인데 인정여부와 금액은 판사의 재량판단이지만 극히 소액일것이거나 기각일것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모두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실생활적 문제구요. 이글을 보는 모든분들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만을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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